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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음악상, 후보 선정 기준 명문화…'난해' VS '최소지침'

입력 : 2009-02-04 15:01:26 수정 : 2009-02-04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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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제 6회부터 수상 후보 선정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전 시상식에서 매번 불거졌던 선정 기준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시된 선정 기준 중 주요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석하기에 따라 모호해 '선정 기준 논란'을 쉽게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대중음악상' 후보 발표 기자회견에는 선정위원장인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선정위원인 서정민갑 대중음악평론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은석 대중음악평론가가 참석한 종합분야 4개 부문, 장르 분야 16개 부문,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3개 부문 등 총 25개 부문의 후보를 공개했다. 선정위원들은 후보를 공개하면서 이번 6회부터는 선정 기준을 명문화한 작업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남 위원장은 "이번에 각 시상 부문에 대한 정의가 뭐냐는 등 토론과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며 "물론 이 기준들이 고정 불변은 아니고 차후에 꾸준히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은석 위원도 "명문화된 규정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전문가의 견해라는 다소 애매한 범위 내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며 "그동안 기존 시상식의 대안으로 진행되었던 대중음악상 시상식이 연륜을 갖춰가며서 보다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시상 규정으로 2009년 시상식 가이드라인은 이것으로 확정되었지만 향후에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삭제될 수도, 수정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선정 기준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배포된 '한국대중음악상 시상 규정'을 보면 대중음악상의 정의라든가, 자격 요건, 선정 절차 등은 무리없이 기재되었지만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시상 부문의 심사 지침'의 몇몇 항목은 해석하기에 따라 난해할 수 있는 문구들이 삽입되어 있다.

노래 부문의 경우 '작사/곡에서의 창작적 성취와 시대성의 쟁취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연주와 녹음 및 노래의 완성도에 기여한 모든 분야를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을 기본 지침으로 하고 이어 종합분야에서 '올해의 노래' 심사 지침으로는 '방송 횟수나 대중적 공감대를 고려하되, 기본 지침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했다. 선정 위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오른 곡들은 언니네 이발관 (가장 보통의 존재 - 아름다운 것), 원더걸스 (The Wonder Years - Trilogy (EP) - Nobody), 장기하 (싸구려 커피 - single), 토이 (Thank You - 뜨거운 안녕), W&Whale (Hardboiled - R.P.G Shine)이다.

이에 대해 박은석 위원은 "문건 자체가 모든 틀을 찍어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명문화된 선정 기준은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님처럼 내용이 난해하다라고 느끼는 위원도 있을 것이다. 52명 각각이 해석해서 합산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했다. '시대성의 쟁취'라는 말 자체가 날카롭게 들린다거나 메시지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 가요'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면 충분히 시대성을 쟁취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창남 위원장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문건은 과잉 기준보다는 최소 규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 어느 규정이든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다음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은 26일 오후 7시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가수 윤도현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로상을 받은 산울림이 축하 공연을 펼친다.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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