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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직권상정’이란 고유권한을 행사했다. 직권상정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부수법안이다.

김 의장은 이날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 부수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결국 밤늦게 직권상정했다. 국회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뒤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 의장이 여야간 경색을 무릅쓰고 내린 ‘직권상정’이란 극약처방은 경제위기를 고려해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교섭단체가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이 법사위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 ‘날치기 처리’라고 규탄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총 17차례) 사례를 보면 12대 국회 때는 방송법 등 13개 법률안을, 13대 국회는 광주민주화보상법 등 3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15대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을 7차례에 걸쳐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 횟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 처리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더불어 여야간 극한 대결로 이어져 국정혼란을 야기했다.

16대 국회에서는 유엔 동티모르 파병연장동의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17대 국회는 5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법 등 20개 법안을 처리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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