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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K 허위 유포' 김경준 징역 1년6월 추가

입력 : 2008-07-04 20:38:07 수정 : 2008-07-04 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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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국민 혼란·분열 야기"… 檢 구형 1년보다 높게 선고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준(사진) 전 BBK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 기간에 김씨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 의혹 폭로가 계속돼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한(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형이 확정되면 각각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합친 기간 동안 실형을 살게 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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