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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보 1호 남대문' 아닌 '국보 남대문'

입력 : 2008-01-10 15:29:20 수정 : 2008-01-10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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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 추진 앞으로 국보 몇호, 보물 몇호 하는 식의 일련번호가 없어진다.

또 건축물이나 동산 뿐 아니라 사적과 천연기념물 등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문화재 지정제도는 일본제도를 차용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개선점이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등급 체계에서는 건축과 동산 등 유형문화재인 보물 중에서만 국보 승격이 가능하고 보물과 동급인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은 국보 지정이 불가능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등급 체계가 개선되면 앞으로 창덕궁, 제주자연유산, 무령왕릉 등도 국보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일본 명칭을 차용한 현재 분류 명칭이 경계가 모호하고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유산을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국보를 상위점으로 하위 분류는 보물,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등 4가지로 단순화하게 된다.

현재는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었다.

또 국보와 보물에 한해 일련번호를 없애고 대신 사적 제○호, 건축문화재 제○호, 미술문화재 제○호 등 하위분류 번호를 매기게 된다.

가령 현행 국보 1호인 숭례문은 이제 '국보 숭례문(건축문화재 제1호)',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건축문화재 제2호)'과 같이 표기된다.

이는 국보와 보물의 일련번호가 각각 따로 책정되는 현행 체계로는 보물이 국보로 승격될 경우 보물이었을 때의 일련번호를 비워두거나 아니면 같은 번호를 새로운 문화재가 사용하는 데 따른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합동 문화재위원회와 전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하반기에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의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 청장은 "등급.분류체계 개선 이후 현재 국보와 보물 중에서 현재 기준에서 자격에 미달하는 것을 해제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한국 대표 문화재의 영문 명칭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고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소리 나는 대로 표시돼 있는 경복궁(Gyeongbokgung), 불국사(Bulguksa) 등의 명칭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경복궁은 'The Grand Palace of Joseon Dynasty', 창덕궁은 'The Palace of Secret Garden'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도 중국 쯔진청(紫金城)은 'Forbidden City'로,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은 'Peace Memorial'로, 프랑스 보르도항은 'Port of the Moon'으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 왕릉의 국문 표기도 왕릉의 주인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선 태조 건원릉', '조선 세조 광릉', '세종대왕 영릉' 등으로 묘호를 함께 표기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우수 문화재의 신속한 발굴과 지정을 위해 동산 문화재 국가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 가량 소요되는 국가문화재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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