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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기자의 冊갈피]지식재산권과 ‘갈매기의 꿈’

입력 : 2007-12-28 17:58:36 수정 : 2007-12-28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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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주어지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이다.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은 관련 저작본이 73권으로 후보군 중 단연 최다였다.

집필한 책에 주어지는 저작권도 당연히 보호받는 지적 재산이다. 저작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생성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책을 펴냄과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된다. 보호기간은 통상 저작자 사후 30∼50년까지였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앞으로는 사후 70년까지 보장하게끔 됐다.

지금은 그 오명을 중국에 넘겨줬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해적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불법복제본과 무단복사본이 판을 쳤다. 많은 자금을 들여 만든 원저작본은 서점에 고스란히 전시돼 있고 가짜들만 날개돋친 듯 복제돼 팔려나갔다.

오죽하면 홍콩에 거주하는 무협소설의 대가 진융(金庸·1924∼ )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자 고려원에서 나온 ‘영웅문’을 들어보이며 “이게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무단으로 팔린 제 저작물입니다. 이 책이 지금은 북한 군인들 사이에 많이 읽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불법을 공조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의했다.

그때 기자들은 “다 옛날 이야기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속으로 곱씹으며 표정관리를 해야 했다.

과연 그럴까. 귀국 이후 기자는 한 출판사 임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망연자실해야 했다. 갈매기 조나단 시걸이 등장하는 ‘갈매기의 꿈’ 국내 출판권을 지은이 리처드 바크(1936∼ )와 계약한 이 출판사는 ‘현재 판매되는 해적판을 서점매대에서 수거하고 향후엔 해적판 출판을 삼가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해당 출판사로 우송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청구권자인 원저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냐!”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 인근 외딴섬에 은거하고 있는 리처드 바크가 한국에 와 지식재산권 소송을 하면 어쩔지 걱정된다.



jj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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