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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 2007-10-21 11:26:16 수정 : 2014-04-27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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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7년 10월 18일)

생산부서 :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과장 : 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 (T:2150-9650)
담 당 자 : 이석란 사무관 (T:2150-9653)



□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 10. 18(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07.5.22˜6.11 입법예고, 07.7.26 규제심사, 07.8.3˜10.16 법제처 심사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관리 강화

ㅇ 대부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

ㅇ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후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②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광고 규제

ㅇ 상호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는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함

* 다만, 총매출액 중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함)인자만 해당

ㅇ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시·도가 규제

* 이자율 등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등

③ 대부계약과 관련한 이용자보호 강화

ㅇ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ㅇ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후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

④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법상40%, 시행령상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대부업 실태파악 및 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ㅇ 대부업자 등이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소의 업무현황과 재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ㅇ 대부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23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재정경제부,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7년 10월 18일)

생산부서 :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과장 : 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 (T:2150-9650)
담 당 자 : 이석란 사무관 (T:2150-9653)



□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 10. 18(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07.5.22˜6.11 입법예고, 07.7.26 규제심사, 07.8.3˜10.16 법제처 심사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관리 강화

ㅇ 대부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

ㅇ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후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②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광고 규제

ㅇ 상호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는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함

* 다만, 총매출액 중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함)인자만 해당

ㅇ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시·도가 규제

* 이자율 등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등

③ 대부계약과 관련한 이용자보호 강화

ㅇ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ㅇ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후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

④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법상40%, 시행령상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대부업 실태파악 및 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ㅇ 대부업자 등이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소의 업무현황과 재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ㅇ 대부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23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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