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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가요계 표절논쟁 계속

입력 : 2007-01-10 13:27:00 수정 : 2007-01-10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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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린 기자] ‘국민동생’ 문근영이 KTF음악 포털사이트 도시락 CF에서 부른 노래 ‘앤 디자인(& design)’의 후렴구가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와 닮았다는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돼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두 곡의 유사한 느낌을 주는 부분을 붙여 각종 연예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에 속속 올리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은 ‘당연히 리메이크인 줄 알았다’며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앤 디자인’은 히트 작곡가 박근태가 작곡하고 가수 휘성이 작사한 노래. 곡을 쓴 박근태 씨는 “지난 해에도 몇몇 곡의 표절 시비가 일었고, 지상파 광고 음악에 쓰일 곡인데 그 어떤 작곡가가 다른 사람의 곡을 베끼겠는가”라며 “조덕배 씨의 곡을 잘 모르는데다, 의도적인 표절도 하지 않은 창작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에는 동형 진행(리듬은 똑같이 반복되고 가락은 움직이는 모양만 모방하는 방법)의 반복이 많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들어봤는데 후렴구 최초 두마디 멜로디 진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곡 전체적으론 동형 진행의 반복으로 인한 오해다. 의도한 바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작곡가 박근태는 이미 애니모션과 애니클럽을 작업해왔고 휘성과 박정현이 불러 화제가 되었던 ‘Against all odds’를 프로듀스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두 곡을 비교한 한 유명 작곡가는 “후렴구 두 마디의 곡 진행이 유사한데 이 부분이 반복돼 리메이크,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 같다. 하지만 표절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동희 기자
mystar@sportsworldi.com,

[SW확대경]이효리 등 가요계 히트곡 표절의혹 몸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가요계 표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확실하게 표절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티즌들은 국내 가요와 해외팝 및 예전 노래들을 비교·대조해가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첫 대상이 된 문근영의 ‘앤디자인’ 이전에도 이효리의 ‘겟차(Get’ya)’ 이승철의 ‘소리쳐’ 등이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효리는 지난해 솔로 2집을 발표, 초미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타이틀곡 ‘겟차’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섬씽(Do Somethin’)’과 비슷하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이를 계기로 표절과 참고, 샘플링과 무단 도용 등의 개념을 바로잡자는 여론이 형성되던 와중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지난해 3월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진영 등 국내 유명 작곡가들이 표절 혹은 무단 음원사용 등이 문제가 된 일부 히트곡의 저작권료를 상당부분 소니, EMI 등 외국계 직배사에 지급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박진영이 작사·작곡·편곡한 god의 ‘어머님께’는 미국 힙합가수 투팍(2Pac)의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의 직배사와 사후 협의를 통해 일부 저작권료를 넘겨주게 됐다. 여기서 문제는 저작권료를 왜 외국 직배사에 넘겨 주게 됐느냐는 것. 현재 이 곡의 작사·작곡은 직배사 측으로 표기돼 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뭐라 지적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외에 이승기의 ‘가면’ 등도 원저작자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앨범을 먼저 내고, 이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
네티즌의 의혹도 거세다. 최근에는 이승철의 ‘소리쳐’가 가수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레스 게이츠의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와 비슷하다는 의혹에 휩쓸렸다. 장우혁의 ‘지지 않는 태양’은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retarded’와, 김태우의 ‘하고싶은 말’은 니요의 ‘so sick’의 도입부와 흡사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같은 의혹들은 꽤 흔한 것이어서 웬만한 히트곡들에는 갖가지 의혹들이 따라붙었다.
이 중 국내 곡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기도 했다. MC몽의 히트곡 ‘너에게 쓰는 편지’는 지난해 10월29일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로부터 모던 록그룹 더더의 2집 수록곡 ‘이츠 유(It‘s you)를 일부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곡을 작곡한 김모씨는 ‘이츠 유’의 작곡자 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혜린 기자
rinn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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