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억류사태 이후 두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주동자 중 7명을 출교 조치하고 5명을 유기정학 1개월, 7명을 견책(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내 활동 금지) 일주일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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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란 다시는 학교 적을 갖지 못하는 조치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고려대가 학생을 상대로 출교라는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교 이후 기록이 남아 있는 197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징계 발단이 된 고려대와 고대 병설보건대의 통폐합을 학교가 졸속 추진하면서 학생에게 지워진 부당한 짐을 해결하지 않고,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한 채 당시 상황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징계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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