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찬성측 "효능약해… 마약 아니다”
檢·식약청 "위험한 발상” 일축
일부 연예인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마약관련 학회도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마약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는 “개인은 본인 신체에 대하여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켜 사회 윤리에 해를 끼칠 정도의 것이 아닌 한 신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대마초를 마약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 보고서를 인용, “대마초는 니코틴이나 헤로인 등에 비해 현저히 효능이 떨어지는 약물이며 니코틴과 헤로인, 알코올이 오히려 중독성과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 해악에서 치명적인 마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헌법재판소에 낸 마약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사건의 변호인이다.
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광운대 교수)도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일반 약물중독에서 빚어지는 범죄와 달리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토론결과에 따라 학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 만큼 마약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위덕대 최용민 교수(사회복지학)는 “대마의 환각 중독 정도가 담배나 알코올에 비해 위해한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량섭취하면 꿈꾸는 듯한 느낌이나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후각·미각·청각 등이 변화한다”고 대마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에서 대마 합법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대마의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대마 합법화 주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에는 THC(Tetrahydro cannabinol)라는 유해성분이 있어 시간과 공간 감각을 왜곡시키는 환각작용을 하고, 사용을 중단할 경우 불면증과 음식섭취 장애 등 금단증상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마 합법화 주장 등으로 인해 대마가 청소년 등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날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보건사회적 폐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지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식약청은 “대마초를 흡입하면 히로뽕 등 다른 마약에도 중독될 위험이 있어 일부 문화예술인의 합법화 주장은 사회 전반에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한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