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공터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4·남)씨와 강아지 10여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컨테이너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서 강아지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간남 집에 찾아가 상간남을 위협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 B(32)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차주와 연락을 하던 도중 차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자녀들까지 위협한 40대가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늦은 오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