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명 중 1명가량이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할 정도로 교사들의 마음건강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교원치유센터 상담사 1명이 담당해야 할 교사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면책 조항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관련 시설·인력 증원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2022년 1학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에 있는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교 교사수가 50만7793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담사 1명 당 교사 1만953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주·경기·경남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전북은 각 2명, 서울·인천·대구·울산·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은 1명씩이었다. 제주는 아예 상담사가 없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교권침해 등으로 입은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교사들에게 상담·심리치료·법률 지원·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심리상담과 전문치료를 연계 지원하고, 법률지원에 이어 분쟁조정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도 이 같은 방안은 충분히 지원 가능한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법안 심의 및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력·시설 증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민원 대응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교사들의 마음건강은 매우 황폐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8월 16∼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3%가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16.0%,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4.5%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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