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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자택 옆 합숙소 의혹’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입력 : 2023-02-01 08:10:25 수정 : 2023-02-01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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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에 마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와 관련, 이헌욱 전 GH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를 마치고, 문제의 합숙소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선을 위한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봤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이 검토하는 단계로, 검찰이 실제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문제의 집 주인인 80대 B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으나 수개월간 계약이 되지 않다가 이후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자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계약 당시 이 집에는 B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GH 측은 임차한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해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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