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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尹정부 첫 예산… 역대 최장 지각사태 우려

입력 : 2022-12-04 18:47:08 수정 : 2022-12-04 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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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말 ‘2+2협의체’ 가동 협상 재개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접점 찾기 난항
9일 정기국회 내 처리 장담 못할 상황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법안처리 충돌
행안장관 해임건의 최대 걸림돌 부상
與 “野, 탄핵소추안 땐 예산 타협 못 해”
10일 넘기면 역대 지각기록 다시 세워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 문제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입법 갈등에다 세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한 차례 넘긴 2023년도 예산안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9일 본회의 종료일을 넘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여야는 휴일인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을 협의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로 구성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2 협의체는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용산 이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5일까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까지 가야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법정 시일을 넘긴 경우는 다반사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 처리됐고, 2014년 예산안도 그랬다. 상황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기면서 바뀌었다.

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두 해밖에 없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12월10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됐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8일, 2018년도 예산안도 12월6일에야 가까스로 지각 통과됐다. 지난해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3일에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안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예산안 외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야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등 여러 변수가 켜켜이 쌓여 있어 역대 최장기 지각 예산 기록을 다시 세울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 문제 외에도 정치 쟁점까지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8일 본회의 이전(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지각 예산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심사 기능을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법 전문가는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불리지만 정작 예산심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예산’ 심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확보와 함께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 분배를 통해 미시적 예산심사는 상임위가 맡고 예결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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