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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억’ 꺼낸 남욱…"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라'고" 증언 신빙성 두고 진실 공방

입력 : 2022-11-29 06:00:00 수정 : 2022-12-01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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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 전 의원·김씨 뇌물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갔다 와라' 말해" 증언
곽상도 "가당키나 한 말인가"…김만배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공동 취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식사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는지를 둘러싸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변호사 남욱(사진 왼쪽)씨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씨는 곽 전 의원이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금전 요구가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곽 전 의원과 김씨는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김씨, 남씨, 정영학 씨가 모여 식사하다가 곽 전 의원과 김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2018년 가을의 상황을 남씨에게 물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다툰 경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남씨는 "곽상도 피고인께서 돈 얘기가 나오자 '그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말을 했더니 김만배 피고인이 화를 엄청나게 냈다"고 답했다.

 

남씨는 다만 곽 전 의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돈을 요구했는지 검찰이 묻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만배 피고인이 '곽상도 의원한테 돈을 드려야 하는 건 남욱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고 다른 이유는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재차 돈을 요구한 이유를 기억하냐고 묻자, 남씨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얘기, 그리고 고속버스 회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곽상도 피고인이 소개해줬다는 얘기를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각각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두 사람 모두 남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에게 "정영학과 남욱이 있는 자리에서 곽상도에게서 '회사에서 돈을 좀 꺼내고 징역 갔다 오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소개로 고속버스 회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다고 남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역시 김씨의 변호인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런 일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입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적폐 청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등으로 나를 조사했다"며 "전 정권에서 5년 내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나방이 불 숲에 뛰어 들어가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에서 김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야지"라며 금전을 요구했다가 다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영학씨의 증언이 근거가 됐다.

 

반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라'며 훈계조로 말해 다퉜다고 주장한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이후 대장동 일당을 만난 일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곽 전 의원이 금전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남씨가 금전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곽 전 의원의 말을 들었다고 새로운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남씨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던 중 새로 기억났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건 2021년인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 종전에 기억나지 않던 것이 생각난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고, 남씨는 "계속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까 기억났다"고 했다.

 

검찰은 남씨의 진술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받았다가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반발하자 조서를 검찰에 반환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올해 2월 22일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하는 최후진술 등을 진행한다. 선고 공판은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이 끝난 뒤 3∼4주 후에 열려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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