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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외주사 옮긴 직원 재고용해야”

입력 : 2022-11-27 19:17:17 수정 : 2022-11-27 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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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 이후 다시 직영 전환
대법 “의무 있어… 정년만 재심리”

서울교통공사가 업무 중 일부를 외주화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업체로 직장을 옮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A씨 등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B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공사는 A씨 등 B사로 전적한 직원들에게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직원들의 신분과 고용을 보장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사로 옮겼던 직원 중 일부의 정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공사는 58세였던 정년을 2014년 60세로 연장하면서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다. B사로 옮긴 직원들은 62∼63세로 정년 연장을 약속받았는데, 공사는 B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살을 초과하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약정이나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령자고용법은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이상 고령자고용법이 아닌 인사 규정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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