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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심사 소홀 악용… 취약차주 대출금 30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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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4 09:59:14 수정 : 2022-10-24 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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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취약차주 수백명으로부터 대출금 3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27·구속)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A씨 등 5명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행사해 햇살론 대출을 받아 30억5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햇살론은 신용은 부족하지만 직장이 있는 서민에게 700만∼1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선다. 만약 차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는 식이다.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 발급 서류의 진위확인을 발급번호만으로 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무직’으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261명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받아 발급번호를 확인한 뒤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햇살론 대출을 받았고, 차주가 받은 대출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총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5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의 고충을 겪는 직장인을 위해 낮은 이율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햇살론의 심사절차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십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도 무자격 대출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됐고, 실제 대위변제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대출차주 1명에 대한 1500만원 상당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대출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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