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입양한 아들에 ‘원산폭격’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먹인 50대 부부,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2-10-05 10:53:28 수정 : 2022-10-05 11:08: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입양한 피해 아동 학대한 정도 가볍지 않아”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 처벌해야”

 

입양한 10대 아들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헤어 드라이어 제품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었고 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C군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C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를 의미하는 ‘원산폭격’을 시켰다. 아울러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웆이 못했다는 이유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둔기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토로했지만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재차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세였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뉴스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