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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 폭행’ 보도에 반박글 올린 20대 男…피해 여성 “죽는 줄 알았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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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4 14:01:50 수정 : 2022-10-04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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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MBC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이웃인 20대 남성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MBC 캡처 

 

20대 남성 두 명이 이웃집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보도에 폭행 당사자인 남성이 억울하다며 반박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인터뷰를 통해 남성의 진술을 재반박했다. 

 

지난달 29일 MBC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이웃인 20대 남성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두 남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사건 당시 오피스텔 복도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사건 후 겁에 질린 여성은 약 한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 남성은 여전히 폭행이 발생했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다”며 “다른 남성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CCTV를 막으려는 듯 두 팔을 벌려 이 모습을 가린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A씨가 두 팔을 벌려 위로 들어 올린 모습. MBC 캡처

 

그런데 보도 이후 댓글을 통해 등장한 폭행 당사자 A씨는 편파적 보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다 12시쯤 잠이 들었고, 오전 1시쯤 복도에서 나는 소음에 잠에서 깼다.

 

당시 탈의 상태였던 A씨는 문을 살짝만 연 채로 복도를 살폈고, 옆집 여성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금방 끝내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잠을 청했지만, 계속된 소음에 참다못해 밖으로 나가 주의를 시켰다고 한다. 

 

A씨가 여성을 향해 “거 되게 시끄럽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라고 말하자 옆집 여성은 “뭐 XX?”이라며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바닥에 던졌고, 그러면서 “왜 XX이야. XX”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옆집 사람이 뒤따라 나온 제 친구를 두 손으로 밀쳤다”며 “그 후에 몸싸움이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이 부분을 편집하고 친구가 먼저 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며 “여성이 우리를 때리는 게 명확한 장면은 아예 편집해버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여성이 빡빡머리였고 육안으로는 여성인 줄 알 수 없었다”며 “여성이 악쓰면서 할퀴고 옷,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친구가 여성을 실신시킬 정도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친구가 훨씬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저는)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여성이 자신의 옷가지를 잡고 늘어져서 떼려고 애쓰는 장면이 폭행 장면처럼 왜곡 보도됐다”며 토로했다. 

 

A씨는 “우리는 절대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취객이 행패를 부려 대치 중인데 빨리 와달라’고 먼저 신고한 것”이라며 “MBC는 여성이 시끄럽게 택배 정리를 한 시간이 새벽 1시라는 점을 일부러 보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진술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C씨는 지난 2일 보도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털어놨다.

 

C씨는 “현재 병원 처방 약을 복용 중이며,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며 “당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순간에는 ‘죽는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A씨는 “당시 친구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12시쯤 잠이 들었고, 오전 1시쯤 복도에서 나는 소음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외출복 차림의 두 남성이 새벽 1시37분에 귀가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10여분이 채 지나지 않아 택배를 정리하던 C씨와 남성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흰옷을 입은 남성 B씨가 C씨를 밀치는 것을 시작으로 폭행이 이어졌다. 영상에는 C씨의 저항에 남성이 더 거센 폭행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C씨는 이와 관련해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며 “어쨌거나 두부에 강력한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외에도 “실제로는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여성이 옷가지를 잡고 늘어져 떼어내려고 애쓴 모습이 왜곡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A씨가 두 팔을 벌려 폭행 장면을 가리는 듯한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B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C씨의 머리를 세 차례에 걸쳐 벽에 충돌시키기도 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A씨가 주저앉은 여성 C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충돌시키는 모습. MBC 캡처

 

한편 사건 후 C씨는 병원에 3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외부 숙소를 전전하다 결국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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