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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코치와 불륜한 아내 폭행한 남편…“홧김에 때린건데 이혼 소송 불리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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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16:09:53 수정 : 2022-10-03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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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헬스 코치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전문가에 조언을 구했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A씨 퇴근 후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장에 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런데 아내는 헬스장에만 가면 연락이 끊겼고,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 한잔 했다”는 아내의 말에도 A씨는 불길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아내가 운동을 가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그녀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뒤를 쫓았다. 이내 헬스장에 들어간 지 30분도 채 안 돼서 헬스 코치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아내를 목격한 A씨는 바로 아내를 끌고 나온 뒤,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매일 부부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사는 전셋집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이라며 A씨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모텔 앞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두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니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정말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거냐”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불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이전에 부부 사이에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던 점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인 점, 아내분의 사과 등의 행위가 없어 갈등이 심화해 이혼에 이른 점, 3주 진단 후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고려하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치 3주 이상은 다소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서 남편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억울하겠지만, 아내가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남편이 초범이고, 이전에 폭행 관련 경력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보통 평소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했는지에 따라 이혼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탓에 부정행위 당사자인 아내에게 인정될 수 있다”며 “비록 아내가 성적 상실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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