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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검사는 제 성관계 영상 봤다고… 남편 수영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

입력 : 2022-10-01 13:00:00 수정 : 2022-10-07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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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범 조현수와 함께 무기징역 구형 “엄벌 처해야”

유족 “(피해자 윤씨) 라면 하나 못 먹을 정도로 저렇게 갔나 마음 아파”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인터넷 커뮤니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은해(31)는 최후진술에서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검사가 저와 조현수(내연남이자 공범)의 성관계 영상을 봤는데 지켜줬다고 했다”라며 검찰의 강압수사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잔혹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인터넷 커뮤니티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도 못 하는 피해자 윤씨를 4m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한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간접 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행동한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가 아내인 이은해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도 했다.

 

이씨는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검찰 구형을 앞두고 진행된 두 번째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지만, 언론에 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있는데 왜 조사를 돕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며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왼쪽)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검찰이 지난 달 30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공범으로 기소된 조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씨에게 당한 것 아니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사는 검찰이 말한 숫자) 1·3·5에 (제가) 2·4·6을 채워 넣는 식이었다”며 “형(이씨의 남편)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결심공판 후 취재진에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이었고, 한 사람을 저렇게 매장한 것을 떠나 빨대를 꽂은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운동화 하나 변변한 것 없이, 라면 하나 못 먹을 정도로 저렇게 갔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까지) 앞으로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최종 판결이 나와도 가슴앓이를 한동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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