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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에 눈물 “오빠, 수영할 줄 안다”...유족 “끝까지 반성 안해”

입력 : 2022-10-01 06:00:00 수정 : 2022-10-01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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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라면하나 못 먹을 정도로 저렇게 갔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 아파”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의혹 이은해(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A씨 유족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A씨측 유족은 이날 결심 공판후 인천지법 앞에서 “이은해와 변호사측이 억지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 그리고 이은해는 검찰 구형 전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빠가 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유족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법정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본 느낌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초반에는 많이 분노를 했고, 15번 넘게 반복적으로 그 말을 듣다보니 내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어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이었고, 한 사람을 저렇게 매장한 것을 떠나 빨대를 꽂은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운동화 하나 변변한 것 없이, 라면하나 못 먹을 정도로 저렇게 갔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유족은 “앞으로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집사람과 장인어른, 장모님을 많이 위로하고, 최종 판결이 나와도 가슴앓이를 한동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지금 저희가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급기야 완전범죄를 꿈꾸며 도주에 이른 범행의 잔악성에 대해 언급하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에 이르러서는 임의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이어 강압수사의 사법 피해자로 짜맞추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도주, 체포, 구속, 공판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채우고 착취해오다가 생명보험금을 취하려한 범행의 경위, 심성 착한 피해자를 물욕 충족의 대상, 먹잇감으로 취급해온 행태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살인 범행이 연거푸 실패하자 치밀하고 은밀하게 범행을 가다듬고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상황이 불리하자 도주하고 4개월간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바 없는 검찰을 상대로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 쪽지를 주고 받으며 검찰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담한 행태도 보인바 있다”며 “범행의 행태는 극단적 생명경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검찰은 17회 공판 내내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초에 이 사건은 여론과 정황에 의해서만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유죄를 단정짓고 사생활 폭로를 서슴 없이 했기에 법원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 무죄가 선고돼 모든 잘못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오빠(피해자)와 잘못된 관계이긴 했으나,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다"고 눈물로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했던 것 뿐”이라며 “형(피해자)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보험금 때문에 형을 살해할 계획을 한 사실이 없기에,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씨의 재판은 36명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을 거쳐 17차례의 공판 진행만에 마무리 됐다.

 

결심공판은 16차 기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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