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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신중해진다… 매출기준 미달해도 회생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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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30 21:00:00 수정 : 2022-09-30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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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 부담 완화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가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우선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질심사를 확대,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유도한다.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는 이 같은 실질심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미달하면 첫해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달 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실효성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큰 요건 역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회의 안건에는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도 담겼다. 현재 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의 재산 형태만 가능한데, 금융당국은 여기에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신탁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덜어주는 안건도 포함됐다. 상장사라도 회사 규모가 작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감사 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탄소배출권의 위험 값도 낮춰주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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