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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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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30 12:32:07 수정 : 2022-09-30 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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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 사진)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 완전범죄를 계획하는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말했다. 이어 "이씨는 남편인 피해자를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약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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