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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인 살해 혐의’ 세입자 30대男 구속…法 “도망 우려”

입력 : 2022-09-29 23:41:45 수정 : 2022-09-30 0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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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강도살인죄 적용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세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2시24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후드집업 모자를 뒤집어쓰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범행동기가 무엇이냐’, ‘강도살인을 인정하느냐’, ‘계획범행이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7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4층 고시원의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 27일 오후 10시2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해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훔친 카드와 현금, 통장 등을 사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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