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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한다

입력 : 2022-09-29 19:02:41 수정 : 2022-09-29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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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 대책 발표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검토
공청회 열어 연말 확정 계획
일각 학생·교사 법분쟁 우려

정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 강화에 나선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수업이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 인권·학습권 강화 조치가 이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며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교육활동까지 방해한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시안에는 우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명시해,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등의 생활지도가 교사의 업무영역인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이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손을 끌어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교사 보호도 강화된다. 중대·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근거조차 없고,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휴가를 써야 했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거나 출석정지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밖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나서는 방안 등도 담겼다. 연말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심을 모았던 ‘교권침해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 관련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생활기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교사와 학생 간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폭력을 기록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졌다”며 “생활기록부 기록은 예민한 문제라 법적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생활기록부 기록은 교권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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