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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해달라 법원 간 당 대표는 처음” 비대위 VS “축출 시도” 이준석…3차 ‘가처분 혈투’

입력 : 2022-09-29 06:00:00 수정 : 2022-09-29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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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공방 벌여
국회 사진기자단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가처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사진 가운데)가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번째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 심문에서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도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의원 정수가 7명뿐인 경북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 대표가 군사정권의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자기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에선 (1차)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뒤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게 정당 민주주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듣다 보니 감정이 격앙된다"며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에 와서 읍소와 정당 위기 가능성 언급으로 정치하려 하고, 정치 현장에선 윤리위와 적법 절차 아닌 의총·전국위 강행 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키신 분들께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남부지법 출입기자단을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같은 재판부는 '당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정진석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정지(3차)와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4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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