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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엄마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 2심서 형량 7년 늘어 ‘징역 30년’

입력 : 2022-09-27 20:00:00 수정 : 2022-09-28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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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母, 딸이 죽어가는 과정 보며 정신적 충격”… 재판부, 유기징역 최고형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8)이 지난 1월2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8)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제외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씨는 1심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7년 늘었다. 1심에서 선고됐던 보호관찰은 기각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범행 전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으며 당시 A씨의 모친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하해 분노와 증오심으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를 용납할 수 없으며 법이 수호하는 최고 존엄의 가치를 침해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무기징역을 고려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출소한 뒤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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