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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난 10년간 다시 월북한 탈북민, 2022년 1명 포함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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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7 17:25:00 수정 : 2022-09-27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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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월북한 탈북민은 올해 1명을 포함해 총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1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이 중 2020년 7월과 올해 1월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관계기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올해 발생한 재월북 사건은 지난 1월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30대 탈북민 남성이 월북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사유에 대해서는 “재입북 사유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재입국한 경우는 2건이었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던 A씨는 이듬해 다시 입국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에 재입북했다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최근 10년간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2012년 1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0~15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229명으로 급감했다.

 

또 범죄 등의 혐의로 탈북민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례도 최근 10년간 20~30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민은 2011년에 32명, 2012년 30명, 2013~2014년 각 29명, 2015년 35명, 2016년 26명, 2017년 37명, 2018년 24명, 2019년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4명과 10명이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8명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 중 대부분인 200명 이상이 입국 후 3년이 지난 뒤 보호신청을 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약거래로 인해 제외된 경우가 5명, 살인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관련된 경우가 4명 등 중범죄와 연관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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