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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뺀 지방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국토부 '조정안' 심의·의결

입력 : 2022-09-21 18:31:05 수정 : 2022-09-21 2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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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세에 안정화 조치
세종, 투기과열→조정지역
인천 4곳 투기과열서 제외
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세종시 등 충청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전역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다.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쏟아지는 강남 급매물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최근 연일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집값 안정화 요인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등 충청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전역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만 남게 됐다. 남정탁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연일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집값 안정화 요인이 커지자 전면적 규제 완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만 남게 됐다. 다만 세종시와 인천 4곳은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에선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경쟁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공주·논산·전주·포항·창원시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던 지방의 모든 지역이 족쇄를 풀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 모두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가해지는 규제 중 금융 관련 규제만 적용받는 지역으로 기재부에 지정·해제 권한이 있다. 세종시가 빠지면서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15개구만 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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