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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 이주 땐 2년간 월 20만원씩… 서울시 반지하 대책 추가 발표

입력 : 2022-08-16 06:00:00 수정 : 2022-08-16 0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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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 확보”
국토부도 16일 주택공급책 발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한 서울시가 15일 구체적인 반지하 가구 이주대책을 내놨다. 향후 20년 동안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호를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제공하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옮겨갈 수 있도록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호를 재건축해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통합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지원한다.

앞서 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막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면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반지하는 20만849가구다. 서울시는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한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연합뉴스

시는 이 같은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반지하 주택의 위치를 파악하고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차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만든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꾼다. 민간이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역마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에 따라 맞춤형 이주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반지하를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가구+α’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안승진·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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