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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3세 아동 놀이기차 레일 발끼임 사고로 숨져

입력 : 2022-08-14 21:48:43 수정 : 2022-08-15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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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남아 부상 심해 과다출혈로 사망
경찰, 업주 및 종업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JTBC 캡처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도록 설계된 키즈카페에서 3세 아동이 놀이기차 레일에 왼발이 끼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8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를 타고 놀던 A(3)군이 레일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키즈카페에 함께 있던 A군 부모가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옮겼고 A군의 부상이 워낙 심해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A군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4량짜리 14인승 기차로 길이 17m로,  좌석에는 안전벨트나 출입문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했으며, A군은 기차에서 내리려다 사고를 당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 및 종업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키즈카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업주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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