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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분 늦었는데… “회사에 놀러다니냐, 시말서 써라”

입력 : 2022-08-14 22:00:00 수정 : 2022-08-15 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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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약점 삼아 괴롭혀”
#직장인 A씨는 폭우가 쏟아진 날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평소보다 차가 밀려 회사에 지각을 했다. “늦어서 죄송하다”며 회사에 들어온 그에게 상사는 “회사에 놀러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A씨는 고작 2분 늦게 출근했을 뿐이었다.


직장인 B씨는 회사 상사로부터 “1분이라도 지각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연말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도 했다. 대중교통이 지연되거나 지문 인식 오류로 늦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직장갑질119는 “제보에 따르면 사용자들에게 지각은 시말서, 징계, 해고를 협박하는 가장 손쉬운 무기”라며 “지각을 약점으로 삼아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사례와 함께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 중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다. ‘30분 미만’이 40.2%로 뒤이었고, ‘1시간 이상’은 17.6%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경기 거주자는 ‘1시간 이상’이 29.1%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2%로, ‘필요하지 않다’(34.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1분만 늦어도 이를 무기로 삼아 ‘근태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가혹하게 응징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8일 수도권이 물폭탄에 잠긴 다음날 출근길은 교통대란 그 자체였다”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오후 출근 또는 재택근무를 허용했다면 직장인들이 2~3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업무 효율성과 애사심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고 민간기업에도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평소처럼 집을 나서야 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6월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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