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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보험료만 140만원? 이은해의 설계사 지인도 “놀랐다” 증언

입력 : 2022-08-13 11:07:51 수정 : 2022-08-13 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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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전 여자친구는 “조씨 친구로부터 ‘이씨와 조씨가 윤씨 담그려 한다’는 말 전해 들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 사진)와 조현수. 인천지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자신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매달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의 ‘ㄱ 낚시터’에 이씨·윤씨 부부와 조씨 등과 함께 놀러갔던 이씨의 보험설계사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와 조씨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같은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밤 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언니(이은해)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라고 하더라”면서, 이씨가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도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다”면서도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면서 “그 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A씨는 이씨가 윤씨가 없는 자리에서만 내연남 조씨와 애정행각을 이어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면서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했다.

 

◆조씨의 전 여자친구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 담그려 해’ 얘기 들어”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전 여자친구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조씨와 교제했다는 그는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ㄱ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당시 동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B씨는 2019년 6월 중순 조씨의 친구인 C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왔고, 그때 C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담근다’는 의미를 B씨에게 물었고, B씨는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C씨가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C씨로부터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친했던 언니(이은해)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다음 날 B씨는 조씨를 만나 “이씨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씨에겐 전화로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B씨의 말에 조씨는 “친한 형들이랑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이은해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하겠다”고 했고, 이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범행을) 못 하겠네”라고 답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왼쪽)와 조현수. 뉴시스

 

B씨는 ‘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2019년 6월30일 오후 11시37분쯤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랑 잘 살아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한방’의 의미를 묻자, B씨는 “이씨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질 무렵인 2019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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