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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입법권 침해”…민주, 檢 수사범위 확대에 강력 반발

입력 : 2022-08-12 08:57:14 수정 : 2022-08-12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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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 장치 마련
우상호 “국회 통과한 법 무력화하려 한다면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것”
이수진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
김남국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의 입법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시행령 쿠데타’ 등 표현을 써가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지만,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안에 부패·경제 범죄를 폭넓게 규정해 두면서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정면으로 법무부를 겨냥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시작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적었다. 전 의원은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응책은 하나뿐이다. 조속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추가한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을 입맛대로 바꾸며 원칙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과천=연합뉴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다”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의원도 이튿날인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 기소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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