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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은폐 의혹에 행안부 “특정 목적 없어” 반박

입력 : 2022-08-06 07:30:00 수정 : 2022-08-06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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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확산에 설명자료 배포…“법에 따라 파기”
윤석열 대통령(맨 앞줄 가운데)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은 법에 따라 파기했다며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행안부는 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5월10일 취임식 종료 직후 삭제했으며 실무추진단 사무실에 남아 있던 자료도 5월13일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업무처리 과정 중에 실무자 간 이메일로 주고 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추가 파기한 것이므로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할 대상자의 신원 조회 및 초청자 발송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가 VIP자격으로 참석해 논란이 되자 행안부가 이를 은폐하려고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누구의 지시로 파기한 것인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행안부에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전체 초청자 4만여명 중 지정석 900명, 각계 대표인사 2920명, 국민특별초청 9680명 등이다.

 

같은달 15일까지 행안부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고 의원실이 재차 명단 제출을 독촉하자 행안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이날 명단을 폐기한 것을 확인했다는 게 고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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