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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합위기’에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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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2 14:20:00 수정 : 2022-07-22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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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활력 위한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김창기 국세청장 "전방위적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위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고 간편조사를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주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현재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당부했다.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세무조사 1만4000여건으로 감축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가 올해도 지속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000여건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실시된다.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간편조사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사이 평균 14.8%였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1년에는 18.8%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민생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계속 추진’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도 국세청의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탈세,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고, TF 성과를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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