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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 5.5% 증가

입력 : 2022-07-13 01:10:00 수정 : 2022-07-13 0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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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稅부담 완화 정책에도
공시가 오르고 과세 대상 늘어
‘강남 3구’ 비중이 전체의 39%

서울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2조43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했으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인상됐고 주택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 474만건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에 과세대상 절반의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과세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가 1조7380억원을 차지했고 건축물, 항공기 등 나머지가 6994억원이었다. 금액은 전년보다 1276억원(5.5%) 늘었다. 이 중 주택과 건축물의 부과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834억원(5.0%), 442억원(6.7%)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증가에 대해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 단독주택 9.9% 인상됐다”며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도 5.4%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은 7월분 재산세를 냈고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3구의 재산세는 전체 자치구의 약 39%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236억원), 도봉구(269억원), 중랑구(342억원)는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적었다.

재산세는 서울시 납부앱(STAX)과 ETAX 홈페이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7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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