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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식물인간’ 된 딸, 병원은 되레 ‘업무방해’ 신고”…父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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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7 09:58:26 수정 : 2022-07-11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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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어지러움 호소했는데도 병원측 제대로 대처 안해
“4차례 경련에도 산소공급만 하던 병원…현재 법정 다툼 중”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진 딸(사진)이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됐지만, 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신체 건강한 딸(당시 26세)이 안성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 상태”라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해 4월10일 발생했다. 이날 A씨의 딸은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했지만, 수술 직후 “숨이 찬다”고 호소했다. 이를 간호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틀 후, 딸은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때도 간호사는 의사를 부르지 않고 “물을 많이 드셔라. 운동을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밤 아기를 보고 왔다갔다한 뒤 잠이 든 딸은 새벽 3시에 또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이때 사위가 가슴마사지를 하려는 순간 딸의 눈이 뒤집히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고,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위가 급하게 CPR을 30회 시행했지만 상태는 그대로였고, 회복실 안에 있는 비상전화로 15회 넘게 응급콜을 눌렀지만 신호음뿐이었다”며 “CCTV에 대고 손을 흔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사위가 직접 당직실로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다”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온 간호사는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한 채 당직 의사를 부르러 갔다. 딸은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도착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라고 시켰다”며 “사위는 딸이 호흡을 못하고 있으니 의사에게 CPR과 기도 삽관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산부인과 의료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경련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났을 때고, 119구급차로 전원하기까지 총 4차례 경련했으나 산소 공급 외에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산부인과로 구급차가 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으며, 천안 단국대 병원에 도착하는데 총 1시간32분이 걸렸다”고 했다.

 

딸은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저산소성 병변이 발병해 2년째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사고 일주일 후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병원측은 “책임질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고, 보험을 들어놓았다”면서 “의료과실이 있으면 산부인과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뒤 산부인과를 재방문하자 병원은 A씨 측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산부인과 원장은 이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 후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저혈압, 빈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경과 관찰이 이뤄지지 않고 전원이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경련, 저혈압, 심정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를 유발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것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부인과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A씨는 현재 법정 다툼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딸이 식물인간 된 상태에서 손주들은 엄마를 못 보고 있다”며 “사위는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손주들 양육은 저와 아내가 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일 엄마 찾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산부인과가 의료과실을 인정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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