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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혼 절차’ 조민아 남편 측 “일방적 주장 보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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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4 17:59:48 수정 : 2022-07-08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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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주얼리 출신 조민아(오른쪽 사진 오른쪽)가 가정 폭력 정황을 공개한 뒤 파경을 암시, 실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민아의 남편(왼쪽 사진 오른쪽)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OSEN은 조민아의 남편 측 변호사가 일방적 주장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보도했다.

 

OSEN은 조민아 남편의 변호를 맡은 엄경천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에서 “조민아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가사소송법 72조에 근거해서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며 “이혼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상대방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하면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 변호사는 추후 조민아의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며 “앞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엑스포츠뉴스는 조민아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엑스포츠뉴스는 조민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가 이날 법무법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민아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며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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