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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자기 승용차에 불 지른 40대…인근 차량도 피해

입력 : 2022-07-02 13:14:42 수정 : 2022-07-02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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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하려 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기 소유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1분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워둔 자기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도 그을려 소방서 추산 2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을 본 주민들이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3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15분 만인 이날 오전 1시3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이 붙은 신문지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화로 인근 차량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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