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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식 바라보며 살아라” 두 여중생 성폭행해 죽음 내몬 계부, 유족에 보낸 편지엔…

입력 : 2022-06-28 11:23:56 수정 : 2022-06-28 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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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의붓딸 친구의 유족, 최근 등기우편으로 A씨 답변서 받아
“(수사기관이) 날 일찍이 구속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아야 딸 생각이 안 날 것”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두 여학생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메모가 놓여 있다. 독자 제공

 

청주에서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50대 계부가 유가족에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SBS에 따르면 A(57)씨는 A씨의 의붓딸 친구 B양의 유족은 최근 등기우편으로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A씨의 민사소송 답변서를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에서 A씨는 “죽어서도 속죄하겠다. 이제 더 속일 것도 없다”면서도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날 일찍이 구속해야 했다”며 되레 수사기관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경찰과 사법기관이 비판·비난을 먼저 받았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 “아이들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파렴치한 놈이 돼버렸다”고 자신은 되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족을 향해선 “남은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라”, “너무 조바심내면 힘들어지니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아야 딸 생각이 안 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까지 했다.

 

특히 그는 “나는 출소할 날까지 건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는 유족을 향한 ‘경고성 협박’이라고 추측했다. 

 

B양의 유족은 최근 등기우편으로 A씨의 답변서를 받아봤다고 한다.

 

유족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이 모든 사달이 난 건데, 재판장님한테는 반성 후 사죄를 올리지만 피해자 가족한테 진짜 일말의 진심 어린 사죄 한 마디도…(안했다)”라며 분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찰이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같은 해 5월 두 여중생은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검찰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유진)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형량이 5년 가중된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 내내 의붓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할 나이를 고려하면 그때의 법적 평온을 깨트릴만한 성폭력 범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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