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구청장 당선인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수사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23일 오전 12시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국민의힘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 A군이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며 신고했으나 강 당선인 부부는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아들 A군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 당선인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A군을 불러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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