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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 논란… 최대 주 88시간 근로 시대 올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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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5 12:00:00 수정 : 2022-06-25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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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노동계 ‘주52시간제 무력화’ 반발

이정식 장관 “11시간 이상 휴게 등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 병행될 것”

尹 “공식입장 발표된 것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관리 전환 방안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논평)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총량 정산 기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개편 방향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동계 반발과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까지 난관이 적지 않은데 정부내 혼선까지 불거져 노동개혁이 추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위기 극복 도울 것” vs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당국이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추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개편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1주 연장근로를 48시간 몰아서 할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 악화 및 휴식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단순 계산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시간을 더해 1주일에 88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보완 조치가 있더라도 이번 개편 방향을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 “사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편향적 정책”이라며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尹 “공식 입장 아냐” 하루만에 ‘뒤집기’ 촌극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내용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 번복을 시사하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도 했다. 전날 고용부 발표는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이었다. 더구나 대선 공약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소관 부처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은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장이 일자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물론 공유한 사안이다. 대통령 말씀은 최종안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노동개악, 국민 불안만 가중”…여소야대 넘어야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천명했지만, 국회 협조가 없으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1항은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개월 범위 안에서 일주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표현될 전망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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