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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준위 원전 방폐물 처리 능력 확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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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23:47:31 수정 : 2022-06-23 2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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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 발전의 필수적 요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하에서도 올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전 세계에 탄소중립 의지를 천명했고,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 확대 공약 제시를 통해 태동했다. 신정부는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의 최상위 원칙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설정했고, 그 이행을 위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적극 활용할 구상이다. 이에 중단된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 및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이 우선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 역할을 확대해 에너지믹스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원전 역할 확대에 따른 사용 후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대비라 판단된다. 신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설정하고 있으나, 원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은 아직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부지 선정에 13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 처분시설 건설 17년 등 약 37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2031년 한빛 및 고리 원전부터 저장공간 포화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원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U기후법(안)을 발의했다. EU법(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전 방폐물의 자국 내 처분 원칙 하에 국가별 법제도 정비, 시설 확충,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U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안전성과 방폐물 관리 능력 확충을 원전 활용 지속의 선결 과제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미 원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착수한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수년째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후보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방폐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1986년부터 중·저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 사업을 시작했으며, 19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5년 특별법 제정, 부지 공모,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운영하고 있으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역할 강화가 주문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제고 및 원전 방폐물 처리 능력 조기 확보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요구되는 에너지믹스 및 원전 역할 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원전 방폐물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전 주기 관리에 관한 법질서 완성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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