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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유시민에게 “부끄러움 모르면 사람 아니다”

입력 : 2022-06-10 09:35:20 수정 : 2022-06-10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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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언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알라’고 조언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고 맹자 말씀인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당시 감옥에 있는 이철씨한테 ‘유시민씨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증언을 해라’고 한동훈하고 이동재 기자가 주고받았다는 시나리오를 최강욱 의원이 날조해서 이분(한동훈)이 좌천되고 이동재 기자는 감옥까지 갔다”고 했다.

 

그는 “원래 녹취록엔 이동재가 물으니까 한동훈이 ‘관심 없어 나는’ 명확하게 그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 유포해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공격했다”고 사건에 관해 정리했다.

 

진 전 교수는 “한 사람은 계속 좌천됐고 한 사람은 감옥살이까지 하게 만든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남한테 그런 고통을 줘놓고 앉아서 거꾸로 너도 사과해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기에 (유 전 이사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선 부인해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 전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며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선 “한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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