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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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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6 17:21:07 수정 : 2022-05-26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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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방임 고의 정황 없고 증거 불충분”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검사를 불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장모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장 검사가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입건해 A씨와 장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장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장 검사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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