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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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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6 16:55:50 수정 : 2022-05-2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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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연합뉴스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면서 85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83억8968만8700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2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미리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8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으로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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