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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이 낸 피해구제자금 20% 남았다… “빠르면 연내 소진”

입력 : 2022-05-26 12:02:00 수정 : 2022-05-26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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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담금 1250억 중 78.6% 사용
현재 환경부 장관 판단에 따라 추가 징수 가능
분담금 산정 기준 최신화 위해 시행령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택에 남아 있는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피해자 구제 위해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0곳이 분담한 자금이 최근 20% 남짓 남은 상황이라 환경부가 추가 징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쓰이는 사업자 분담금이 빠르면 연내 소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추가 분담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중 982억원(78.6%)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밀한 예측은 어렵지만 사업자 분담금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신규 피해자 인정 규모, 기존 지출 내역 구성에 따라 정확한 소진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 분담금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환경부 장관이 판단하면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사업자 분담금 75% 이상 사용 시 환경부 장관이 추가 부과·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추가 분담금 징수 액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추가 징수 총액은 기존 액수인 12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애초 환경부는 민간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활동 결과를 고려해 추가 징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정위 논의가 공전하면서 추가 분담금 조성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추가 분담금 조성 관련해서 민간 조정위 논의 결과가 고려 요인이긴 했지만, 현재는 조정이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부는 사업자 분담금 산정 시 고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을 최신화하는 걸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존 분담금 산정 시 적용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는 ‘2014년 4월1일∼2017년 2월8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이 기간을 ‘2014년 4월1일부터 분담금 산정 연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고치기로 한 것이다.

 

사업자 분담금은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 이후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대상으로 징수해 현재까지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최초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가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2개사가 250억원을 분담했다. 이같은 분담 비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 통지는 2017년 8월 이뤄졌고, 2020년 6월 징수가 완료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대개 납부 통지 한 달 내 징수가 이뤄졌고, 일부 기업이 분할 납부하고 감사원 지적으로 기업 한 곳이 추가로 분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징수 완료가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는 사업자 분담금뿐 아니라 정부출연금도 쓰이고 있다. 이 규모는 2019∼2021년 기준 225억원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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