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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쓰러졌다" 신고한 아들, 존속살해 혐의 구속

입력 : 2022-05-25 12:09:10 수정 : 2022-05-25 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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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 현장을 신고한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단순 변사인 줄 알았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남해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의 아들 30대 B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A씨 소유 남해읍 한 상가주택 3층과 복도에서 A씨를 때리고 밀어 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40분쯤 “계단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단순 실족 사고로 보기에는 A씨 머리 쪽 상처가 큰 것을 의심했다.

 

경찰은 A씨를 처음 발견한 B씨의 알리바이를 추궁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9일 오후 7시30분쯤 외출했다가 오후 11시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 주변인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19일 오후 6시쯤 A씨 소유 상가주택에 입실하고, 오후 7시30분쯤 외출, 오후 9시20분쯤 1차 모임이 끝난 후 사건 현장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가 오후 10시쯤 2차 모임을 나가고 30분쯤 뒤 이 상가 1층에 있다가 20일 오전 2시30분쯤 집에 돌아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인한 B씨 동선과 B씨 경찰 조사 진술이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B씨 얼굴과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B씨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3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채무관계와 보험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 1월3일 B씨가 아버지 C씨 소유 트럭에 부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C씨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 지난 15일에는 A씨가 혼자 살던 집에 불이 나기도 했다. 새로 이사 온 지 불과 4일 만에 A씨가 숨진 것이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2건의 사건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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