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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 시절 초등생 2번 성폭행한 80대… 못된 버릇 못 고치고 또 범행

입력 : 2022-05-24 17:16:06 수정 : 2022-05-25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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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유사범죄 이력 2017년부터 범죄 저질러
뉴시스

 

등굣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8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83)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A(11)양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초등학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유사범죄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과거 공무원이었던 그는 지난 2017년에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2018년 재차 9살 여아를 추행해 벌금 4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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